최종편집일 : 2026-04-18

상주시의회 부의장-운영위원장 불신임 원고 승소 판결..."명백한 하자 있다"

기사입력 19-01-23 13:26 | 최종수정 19-01-23 13: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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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지법 행정1부(한재봉 부장판사)는 23일 경북 상주시의회 김태희 부의장과 신순화 운영위원장이 의회를 상대로 낸 '부의장·운영위원장 불신임 의결 무효확인'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.

 

재판부는 "원고들을 불신임한 상주시의회의 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"고 밝혔다.

 

상주시의회는 지난해 11월5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했다.

 

당시 김 부의장은 법인병원장으로 상주시가 위탁한 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7억5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자신의 딸과 아들을 복지센터에 채용한 의혹을 받았다.

 

신순화 운영위원장도 시의원 겸직 금지규정을 무시하고 지역의 한 어린이집 대표를 맡아 지난 7∼10월 보조금 8000여만 원을 받아 구설수에 올랐다.

 

이들은 불신임 직후인 지난해 11월8일 대구지법에 불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.

 

재판부는 같은 달 23일 "두 의원의 불신임 사유가 된 보조금 논란과 겸직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두 의원의 손해가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의결 효력을 일단 정지한다"고 밝히기도 했다.

최고관리자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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